사진게시판 2017/06/08 밤밭노인복지관 관내 진정함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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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력 2017-06-08 11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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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6월 8일 목요일 밤밭노인복지관에서는
복지관 회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내 진정함을 설치하였습니다.
진정함은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,
진정함으로 통해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, 증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더불어 회원님들께서 진술, 증인 등을 했다는 사유로
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
회원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밤밭노인복지관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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